알렉스와 띠동갑 조현영이 열애를 인정했네요. 나이차이가 덜덜덜 알렉스의 매력은 무었일까 생각해 보내요. 남자들이 다들 부럽다고 하는데, 뭐가 부러운건지 이제 한달된 커플이라고 하니 특히 언론에 공개되어서 더욱이 해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하네요. 


알렉스와 열애설 공식 인정 

 

조현영이 알렉스와의 열애설을 인정하면서 12세 나이 차이를 극복한 이들의 로맨스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의 지인에 따르면 알렉스가 조현영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했고, 조현영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영 소속사 DSP미디어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지인의 소개로 만나 한달 전부터 조심스럽게 만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조현영과 알렉스가 4개월 째 열애 중이며 두 사람은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알렉스는 자신의 콘서트 회식 자리에 조현영을 동반한 채 나타났으며 여자친구라고 소개했다

 

 

 

조현영은 1991년생으로 걸그룹 레인보우의 멤버로 지난 2009년 데뷔, 2012년엔 유닛인 레인보우 픽시, 2014년엔 레인보우 블랙 멤버로 활동했다. 최근 종영한 tvN '막돼먹은 영애씨'에도 출연했다.

 

알렉스는 2004년 혼성그룹 클래지콰이의 멤버로 데뷔해 이름을 알렸다. 이후 배우로서 활동을 병행했다. '파스타' '메디컬 탑팀' '호텔 킹'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이혼 변호사는 연애중' 등에 출연했다.

Posted by Mr크리스티앙 :

대구 스파크 급발진 사고 동영상 봤습니다. 너무 끔찍 하네요. 특히 소리와 같이 들으니 그 순간 얼마나 당황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도 잘 하시는 분이신거 같은데, 하지만 급발진이 일어나면 가속 붙기 전에 다른곳을 박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한 중립이 먹히는지 모르겠지만 중립으로 해서 가속만 되도록 해야하겠죠. 아무튼 돌아가신분 고인의 명복을 빌어드립니다.

급발진 사고에 대한 자동차 제조사들의 조치가 궁금해 지네요.

대구 스파크 급발진 사고블랙박스 공개? 갑자기 속도 올라 당황한 운전자…‘참혹

 

‘대구 스파크 급발진 사고의 차량 블랙박스로 추정되는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됐다.

 

15일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는대구 스파크 급발진 사고의 블랙박스라고 주장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유명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2 30초 분량의 영상에는 차량 이상이 발생하기 전부터 사고 발생 순간까지의 긴박한 상황이 담겨 있다

 

갑자기 차량 속도가 무섭게 올라가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 운전자는엄마, 엄마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이 차는 신호에 서있던 자전거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이 사고의 운전자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는 사망했고 집사람은 장 파열과 다리 부상으로 중환자실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제조사는국과수에서 판가름할 뿐 그전에는 아무 답변도 할 수 없다고 한다고 억울해했다.



Posted by Mr크리스티앙 :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을 악용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주인을 협박한 10대 2명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30일 술집 주인이 주류 판매법을 어기도록 악의적으로 유도한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B(19)군에게 벌금형 300만원 등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8월 또래 7명과 서울 서초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일행 중 한 명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친 척 하며 업주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 일행은 “미성년자인 우리에게 술을 팔았다는 것을 신고하면 영업정지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치료비로 협의를 보자고 업주를 협박했다.

 

A군은 이런 수법으로 총 7차례에 걸쳐 430만원을 뜯어냈다.

 

B군은 같은 수법으로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230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가 미성년자인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Posted by Mr크리스티앙 :

. 청소년과 만화

  ○ 만화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가장 친근한 매체이므로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편으로, 선정적폭력적 만화는 청소년의 정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따라서 청소년에게 좋은 만화를 제작보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만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 이번 청소년보호법 개정에서는 청소년 만화와 관련해서 무소불위의 위력을 발휘해 왔던 미성년자보호법을 폐지, 청소년보호법에 통합하였다.

  ○ 이는 청소년만화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계기가 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 보다 좋은 청소년 만화의 제작, 보급을 위하여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 만화관련 법령의 변화

 1. 기존 법령

  .    

  《 미성년자아동보호규정 》

    ○ 미성년자보호법

    

 - 2조의 2(불량만화 등의 판매금지등)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미성년자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이하 “불량만화”라 한다)를 미성년자에게 반포, 판매, 증여, 대여하거나 관람시키는 행위와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또는 이에 제공할 목적으로 불량만화를 소지, 제작, 수입, 수출하는 행위

   2.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문서, 도화, 음반 또는 비디오물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증여, 대여하거나 관람시키는 행위와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또는 이에 제공할 목적으로 이들을 소지, 제작, 수입, 수출하는 행위

   ※ 벌칙 :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법제6조의2)

      99. 7. 1 개정 청소년보호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

    ○ 만화윤리실천요강

     - 아동용만화 사전심의관련 규정

    

  1. 만화는 아동의 흥미와 호기심에 영합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과장 또는 왜곡함이 없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묘사, 표현하여야 하며, 아동의 인격과 개성도야에 공헌을 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2. 화법이나 문장에 풍자와 기지가 쓰여질 수 있으나 아동세계에 알맞는 것이어야 하며, 허구는 건전한 아동오락의 범위에 벗어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3. 성인사회는 아동과 상관있는 범위 안에서 건전하게 소개되어야 하며, 필요이상으로 상세하게 묘사, 표현하여서는 안된다.

  7. 만화는 아동에게 사치심, 사행심과 금전에 대한 지나치게 빈욕적인 사고 또는 미신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내용이어서는 안된다.

 16. 만화는 아동에게 아무 보탬을 줄 수 없는 저질 또는 무가치한 내용이어서는 안된다.

 19. 만화는 양질의 자료를 사용 제작함으로써, 조잡한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인쇄, 색도, 제본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 보건면에서도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97. 7. 1 청소년보호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 아동복지법

    

 - 법 제18(금지행위)

   11.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아동에게 판매, 반포, 공여, 교환, 전시, 구연, 방송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 (법제34)

     ※ 개정() 국회계류 중, 삭제요청 할 예정임

    ○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 5조의2(등록취소)

  5.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이나 아동에 유해한 만화등을 출판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아동에 유해한 만화”부분은 삭제요청 할 예정임

 

  《 만화대여업등 관련규정 》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 법 제2(풍속영업의 범위)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만화대여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 법 제3(준수사항)

   1.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이하“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기타물건(이하 “음란한 물건”이라 한다)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 풍속영업소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10)

   4. 18세미만의 자를 풍속영업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흥종사자로 일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의 경우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이 풍속영업소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한다.

   6. 풍속영업소에서 담배나 술을 제공하는 경우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의 영업시간조도소음시설 진동광고 및 선전등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4.7. 벌칙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10)

 - 법제5(풍속영업의 신고)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풍속영업중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인가등록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풍속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하거나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풍속영업의 시설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장소에서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풍속영업과 같은 풍속영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④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풍속영업자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2(풍속영업의 범위)

   4. 법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만화대여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이라 함은 다음의 영업을 말한다.

   . 만화대여업 : 회비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영업

    

 -〔별표 2〕만화대여업등 풍속영업의 운영기준(8조제3항관련)

   . 만화대여업

    (1) 미성년자에게 성인용 만화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음식물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비디오 또는 영사기를 이용하여 손님에게 공연물등의 관람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99.7.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개정시행

      - 2(풍속영업의 범위)에서 만화대여업 삭제

      - 3(준수사항) 4.7., 5(풍속영업의 신고) : 삭제

    ○ 학교보건법

    

 - 법 제6(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 4, 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중 시도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환경보전법 제14조에 정한 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압축가스, 액화가스의 제조장 및 저장소

   3. 도축장, 화장장

   4. 오물수집장소

   5. 오물매립장, 오물진개소각장, 쓰레기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종말처리시설

   6. 폐수처리장, 화제장

   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9. 가축시장

  10. 전문음식점, 각종 유흥음식점, 간이주점

  11. 호텔, 여관, 여인숙

  12. 공중목욕장중 휴게시설

  13. 사행행위장, 당구장, 경마장

  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 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 (법제19)

 - 시행령 제4조의2(정화구역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 법 제6조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만화가게

     ※ 유 

  《 성인관련 규정 》

    ○ 형   

    

 - 243(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44(음화제조등) 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유 지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 법 제3(준수사항)

   2.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기타물건(이하“음란한 물건”이라 한다)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유 지

 

    ○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 5조의2(등록취소)

  5.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이나 아동에 유해한 만화등을 출판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99.1.21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개정시행

      - “음란 또는 저속한 → 음란한” 으로 개정

 

  . 문 제 점

    ○ 아동용만화에 대하여는 사전심의를 실시, 사실상 사전검열적 성격을 띠었다는 비난이 제기되어 왔다.

    ○ 미성년자보호법상 처벌대상을「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미성년자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등으로 규정하여

     - 규정자체가 지나치게 애매하고 추상적이어서 위법여부를 예측할 수 없을 뿐 아니라,

     - 미성년자에 대한 유해성 판정을 전적으로 비전문기관인 경찰등 단속기관에 맡김으로써 단속기관이 미성년자 유해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해석, 입건여부 결정하였다.

     - 이에따라 보는 사람에 따라 견해가 상이하고 단속 및 처분기관에 따라 상이한 판단을 초래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 일정한 기준없이 만화가, 출판사, 판매자대여자등 모든 관련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만화계 전반을 불투명한 불안상태에 몰아넣어 왔다.

     - 이로 인해 오히려, 만화 창작활동 제한 및 만화산업 위축 결과를 초래하여 외국 불법불량만화의 창궐을 가져오는 부작용도 초래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 제정, 타 법령과 병행2 (97. 7. 199. 6. 30)

  .    

     1997. 7. 1 청소년보호법 제정, 시행

    ○ 기존법령 모두 존속

 

  《 청소년보호규정 》

    ○ 청소년보호법 주요내용

     - 제작수입단계에서 모든 사전심사를 철폐하고 완전 사후심의제로 전환, 창작표현의 자유 전면 보장

     - 청소년 유해성 여부 판단을 제작수입후 사후심의하되, 심의기관을 전문 심의기관으로 제한하고 심의결정도 전면 판매금지등 위헌적 요인이 있는 결정이나 과거와 같은 주의, 경고, 제재건의등의 결정 등을 배제하고 오로지 성인용과 청소년용을 분류 판정하는 결정에 국한

     - 그 중 청소년 유해판정된 만화(성인용 만화)에 대해서만 제의무를 부과 하고 청소년대상 판금조치 등을 취하되, 성인대상 판매등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완전자유에 맡김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함

    

 - 법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한 매체물

   . 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한 매체물

 - 법제8(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당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1. 1항 단서의 각 심의기관의 요청이 있는 매체물

   2. 1항 단서의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

   ④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9(등급구분등) ①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시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청소년의 연령, 당해 매체물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해당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결정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의 대상, 종류, 방법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10(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③청소년유해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과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12(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①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여부를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그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그 결정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확인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각 심의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관련단체는 미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당해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의 결정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여부 결정과 확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13(납본) ①제7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매체물 1부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납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법제14(표시의무) ①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청소년유해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자,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15(포장의무) ①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이를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매체물의 특성상 포장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의 종류, 포장의무자, 포장방법, 기타 포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16(표시포장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법제17(판매금지등) ①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18(구분격리등) ①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6호에 해당하는 것과 음반 및 비디오물은 자동판매기에 의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구분격리 및 판매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21(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통보) ①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소관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때에는 당해 매체물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각 심의기관이 작성할 경우에는 그 목록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목록을 종합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 청소년 또는 매체물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기관, 기타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 등(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매체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 법인, 단체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방법, 통보시기, 통보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법제2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 ①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3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확인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할 수 있다.

   ②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당해 매체물의 고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을 고시할 때에는 고시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법제45(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①유해간행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련단체협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제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을 심의할 수 있으며, 도서의 경우 심의대상도서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해 추천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협회 등의 구체적 종류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심의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만화대여업등 관련규정 》

    

 - 2(정의)

   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풍속영업, 음반및 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24(청소년유해업소에의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①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0)

  . 문제점

    ○ 청소년보호법과 다른법령등이 병행 시행됨으로써 법령상호간의 불일치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 경등 단속기관에서 청소년보호법 아닌 미성년자보호법을 계속 적용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3개 스포츠신문 편집국장 등 11명 사건,

      만화가 이현세씨 사건 등이 발생하였다.

     - 또한 규제연령(18, 20)의 차이로 관계자들에게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였다.

    ○ 청소년보호법 시행상의 문제점도 다수 발생하였다.

     - 자율적으로 유해판정하여 유해표시를 한 매체물에 대해 판금 등 법적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었다.

     - 유해표시포장, 구분격리만 준수하면 법적 유통이 보장되는 것처럼 알려져 성인에게까지 유해한 극히 음란한 간행물등이 급증하였다.

 3. 청소년보호법 시대, 미성년자보호법 폐지 (99. 7. 1)

  .    

   ○ 청소년보호법 개정(99.2.5공포, 7.1시행 예정)으로 미성년자보호법 폐지, 청소년보호법에 관련규정 흡수 통합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개정

 

  《 청소년보호규정 》

   ○ 청소년보호법 개정내용

    - 연령을 19세미만으로 통일

    -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의무화

    - 성인유해매체물 형사고발, 행정처분 요청 의무화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방식 개선

    - 자율적 유해판정매체물에 대한 판금 등 법적효과 부여

    - 외국 불법복제물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 미성년자보호법 폐지

   

 - 법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 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 법제8(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④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 심의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기 전에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법령에서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한다.

   ⑤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작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발행되거나,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 법제12(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①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그 심의결과 그 결정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의 확인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를 각 심의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 당해 매체물의 확인을 필한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결정없이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준하는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할 수 있다.

   ⑤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을 한 매체물을 발견한 때에는 청소년유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여부의 결정과 확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18(구분격리 등) ②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7조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한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2. 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안에 설치하는 경우

 - 법제2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 ①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3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확인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②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당해 매체물의 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을 고시할 때에는 고시의 사유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법제23조의2(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청소년에게 음란성, 포악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의 방법으로 유통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시키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50)

 - 37(시정명령)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14조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열한 자

   4.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열한 자

   5.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열한 자

   6.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진열한 자

   

 - 49(과징금)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50또는51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6(과태료) ①제37조제1항제12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본을 하지 아니한 자.

   2. 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3. 37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시행일) 이 법은 1999 7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7조 내지 3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다른 법률의 폐지) 미성년자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4(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수거한 담배주류 또는 그와 관계된 물품 및 불량만화, 음란한 문서, 도서, 음반, 비디오물 기타 물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폐기하고 이를 관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은 이 법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본다.

   

 

  《 만화대여업등 관련규정 》

    ○ 청소년보호법 개정내용

   

 - 법제2(정의)

   5.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6) 회비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 법제24(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등)

   ①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법제50)

   ④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벌칙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법제51)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개정내용

   

     

     

2(풍속영업의 범위)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만화대여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2(풍속영업의 범위)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99.7.1부터 만화대여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서 제외

        만화대여업 업무는 문화관광부로 이관

 

  《 성인관련규정 》

   ○ 청소년보호법 개정내용

    

 - 8(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④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 심의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기 전에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법령에서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한다.

 

. 99. 7. 1이후의 종합적 법체계

  1. 제작발행수입단계

   ○ 모든 사전심의는 이미 97.7.1부터 폐지되어 완전 사후심의제로 전환되었으므로 적어도 사전검열적 성격을 띤 규제조치는 완전 철폐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따라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전면적으로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다만, 사후심의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체물로 판정될 경우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등이 금지되고, 청소년유해표시(19세미만 판매금지등)를 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되므로 이에 따른 부담을 지니게 된다.

   ○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최소한으로 경감하기 위하여 개정법은 다음과 조치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법제12조①②③ : 매체물 제작발행자의 자율적 유해결정 및 사전확인요청→심의결정→확인필 표시부착가능

    - 법제12조⑤⑥ : 매체물 제작발행자의 자율적 유해결정 및 자발적 유해표시 및 포장→심의기관 최종결정시까지 청소년판매금지등 법적효과 부여

   ○ 다만, 간행물을 청소년대상으로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는 당해매체물 1부를 납본하여야 한다.

    - 법제13조①② : 납본

 

  2. 심의단계

   ○ 심의는 원칙적으로 법정기구가 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심의를 시행한다.

      제작발행자나 유통관계자는 누구든지 심의를 신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일일이 납본을 하여야 하는 등 어떠한 의무도 없다.

      심의시기는 제작발행수입이후이다. 완전사후심의제이므로 사전에는 어떠한 심의도 할 수 없다. 과거와 같이 미성년자보호법에 의거 단속기관이 자의적으로 유해성 판단을 하는 불투명한 상태는 완전 해소된다.

    - 법제8조①②③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결정

   ○ 개정법은 심의과정에서 청소년 뿐아니라 성인에게까지 유해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음란물 등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기전에 반드시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다만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법령에서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하도록 하였다.

    - 법제8조④ : 성인유해물 형사고발, 행정처분요청 의무화

   ○ 또한 제작발행의 목적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자를 상대로 제작발행되거나,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법제8조⑤ : 성인용 매체물등 지정결정

   ○ 심의기준은 법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법제10 : 심의기준

   ○ 심의결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제작수입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법제21 : 목록표등 작성통보

    - 법제22 : 고시

  3.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이후 단계

   . 제작발행수입자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면 당해 매체물의 제작발행수입자는 새로이 제작발행수입하는 매체물은 물론 이미 유통중에 있는 모든 매체물에 대하여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19세미만 구독불가등)와 포장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같은 표시나 포장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 법제14 : 표시의무

     - 법제15 : 포장의무

     - 법제10 : 표시포장의 훼손금지

    ○ 이 경우 이미 유통중에 있는 매체물들을 실제로 모두 회수하여 표시포장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유통경로를 통하여 스티커등을 배포하여 부착하는 방식등이 이용되나, 그 경우도 표시포장의무는 어디까지나 제작발행수입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그 비용은 제작자등이 부담하게 된다.

   . 판매대여 등 유통행위자

    ○ 이미 유통시키고 있는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이 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을 새로이 공급받거나, 그 어느 경우이든 유통행위자에게는 일정한 의무가 부과된다.

    ○ 우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등이 금지된다.

     - 법제17조① : 판매등 금지

    ○ 무표시 전시진열이 금지된다.

     - 법제17조② : 무표시 전시진열

 

    ○ 무포장 전시진열이 금지된다.

     - 법제17조③ : 무포장 전시진열

    ○ 무구분격리 전시진열이 금지된다.

     - 법제18조① : 구분격리

    ○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 전시진열이 금지된다.

       (업주통제가 가능한 경우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안의 경우는 제외)

     - 법제18조② : 자동기계장치전시 등

 

 

. 좋은 청소년만화 만들기

 

  1. 제작발행수입자

   ○ 성인용청소년용 구분관행 수립

  ○ 자율적 유해표시, 포장제도 활용

   ○ 필요시 사전확인 절차 활용

   ○ 저질 외국만화 번안출판 중지

 

  2. 판매대여등 유통행위자

   ○ 자의적 단속에 대한 불안해소

   ○ 만화코너 부활, 좋은만화 홍보

   ○ 성인용청소년용 구분격리 관행정착

   ○ 만화내용 자체분석, 자율적 유해표시포장 및 사전확인 절차활용

   ○ 외국불법복제물 인수거부

  3. 심의기관

   ○ 제작발행수입 직후 신속심의

   ○ 성인유해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요청 철저

 

 

  4. 경찰 등 단속기관

   ○ 미성년자보호법 적용중지, 청소년보호법상 제규정 적용

   ○ 불법복제물 집중단속, 영구 추방 추진

 

 

  5.    

   ○ 청소년만화 규제보다 진흥책 시행

   ○ 만화에 대한 좋은 인식 확산 노력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 2(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관련 당부사항

○ 관련법조문

 

  

법제23조의2(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청소년에게 음란성, 포악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의 방법으로 유통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시키거나 이와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동법제정 배경

 -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대체입법을 통하여 음란폭력적 외국매체물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신설

 

○ 적용대상 :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 청소년에게 음란성, 포악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매체물

 ※ 외국 불량만화, 소설, 비디오 등

 

 ※ 동법규정은 무단불법복제 외국만화이든 저작권 계약체결을 통한 만화이든 관계없이 모든 외국매체물을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대상이 됨

 

○ 규제내용

 - 청소년에게 유통시키는 행위(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의 방법으로 유통시키는 경우 포함)금지 및 이와같은 목적으로 소지 금지

 

○ 위반시 형사처벌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0조 제1)

 

○ 협조요청사항

 

  

무단불법복제 외국만화를 비롯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외국만화에 대해서는 일절 취급을 거부하고

 이미 유통중인  것은 반납 또는 수거파기해 주시기를 바람

 

 - 만화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친근한 매체이므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편, 선정적폭력적 만화는 청소년의 정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특히 『무단불법복제 외국만화』는 대부분이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내용임

 

  ※ 또한 그 내용이 음란한 경우에는 일반 「형법」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됨

 

 - 따라서 만화총판 대표자 여러분께서는 무단불법복제 외국만화에 대하여 취급을 거부해 주시고 이미 유통중인 것은 수거하여 파기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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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서, 러블리 웨이브 헤어 한 채 ‘블링블링 미모’ 뽐내…‘자체발광’

기욤패트리 연인 송민서가 화제인 가운데 송민서 일상이 사진이 눈길을 끈다.

과거 송민서는 인스타그램에 "이헤헤! 아침 스케줄 클리어, 이대로 곧장 빠지가는데! 이쁘게 해가서 좋지만 물에 빠지면 검은 눈물 흐르게지..하핫! #그래도 좋아 # 나는 안보여"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그는 웨이브 헤어를 한 채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환한 미소와 함께 사랑스러운 매력을 풍기고 있어 시선을 끈다.

















Posted by Mr크리스티앙 :

믿고보는 황정음 슈가로 대뷔해서 연기자로 전향하고 나서 케릭터 있는 연기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오늘 청담독 새벽한시에 출연하야 성형사실을 발혔는데요. 뭐 그정도는 애교죠~ 황정음의 아름다움은 연기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역활에 빠져들어서 하는 그녀의 모습에 다시한번 감탄을 금치 못하죠. 하는 드라마 마다 대박나는 주원과 더불어서 믿고보는 배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위치까지 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을거라 생각되며, 언제나 노력하고 아름다운 배우가 되어주세요~^^



배우 황정음이 MBC 수목드라마 '그녀는 예뻤다'에 출연 중인 가운데 그가 과거 방송에서 고백한 내용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과거 방송된 MBC 에브리원 '정보석의 청담동 새벽 한 시'에서는 황정음이 출연했다.

 

당시 방송에서 황정음은 자신의 성형 수술 사실을 고백하며 "코 수술을 했다가 너무 높아져서 뺐다키아누 리브스처럼 됐다보형물을 넣지 말라고 했는데 넣어서 당장 뺐다"라며 "한 달 동안 회사 말고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황정음은 "지금은 본인의 코냐"라는 정보석의 질문에 "내 코인데 이물질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다다 못 뺀 것 같다"라고 답하며 "그랬더니 코가 좀 통통해져서 더 예뻐진 것 같다수술 안한 코 같은 느낌이라서 좋다원래는 더 뾰족했다"라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편황정음이 출연하는 MBC 수목드라마 '그녀는 예뻤다'는 매주 수목 오후 10시 방송되고 있다.












Posted by Mr크리스티앙 :

용인 캣맘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이라니...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만큼 범인이 꼭 잡혔으면 했는데, 초등학생의 중력실험에 돌아가셨던 사건일 줄이야. 아이들 부모에게는 지우지못할 상처가 될태고, 사람들은 초등학생도 처벌하라고 하는데, 미성년자에 고의로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힘들것 같네요.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나 부모들이 교육을 잘 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중력시험을 하려고 올라간건지? 아니면 옥상에서 돌던지는게 재미 있어서 올라간건지. 돌아가신 캣맘도 안됫고 초등학생들 부모님또한 참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수 없네요. 어딘가에서 활동하는 캠맘들은 이제 조금은 안심할 수 있겠네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씩 양보해서 사람 많은 곳에서 고양이 밥 주지 마시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고양이 밥을 주시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는 초등학생…형사미성년자라 처벌불가

경기 용인의 이른바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다.

용인 캣맘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인 A군은 전날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캣맘을 숨지 게 한 벽돌로 중력 실험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 씨(55·여)씨 또다른 박모 씨(29)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 씨가 숨지고, 20대 박 씨가 크게 다쳤다.

용인 캣맘 사망 사건, 용의자 알고보니 초등학생내가 한 일 맞다경찰서에서 자백

 

‘용인 캣맘 사망 사건 용의자 초등학생

 

경기 용인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사건이 발생한 용인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A군을 용의자로 추정하고 있다. 초등학생 A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후 3시 용인서부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 40분쯤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50대 박씨가 숨지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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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라이온즈 현역투수3 명이 원정도박으로 조사 받고 있다는데, 한국시리즈를 압둔 삼성라이온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네요, 승부조작이 아니라 조금은 다행이지만 타격이 적지는 않을듯 하네요. 삼성의 이미지에도 좋지 안구요

삼성을 상대할 엔시나 두산으로서는 조금 호재라고 생각되구요. 원정도박을 왜 가서 자기자신과 팀에 패를 끼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쪼록 잘 마무리 됫으면 하고, 삼성에서 잘 수습 하겠죠~ 

한국프로야구가 장성우 SNS 파문, 오재원 수비동작, 삼성라이온즈 투수 원정도박 들로 편할 날이 없네요. 안좋은소식만 계속들리네요


통합 5연패에 도전하는 삼성 라이온즈가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최대 위기에 놓였다. 팀의 주축 투수 3명이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은 15삼성의 주축 투수 3명이 시즌이 끝난 뒤 마카오 카지노에서 수억원 대 도박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마카오 현지 카지노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는 조직 폭력배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린 뒤 한국에 들어와 돈을 갚는 방법을 이용했다고 단독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이들 가운데 한 명은 수 억원을 잃고 국내로 돌아온 뒤 모두 갚았고 다른 한 명은 돈을 일부 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최근 해외 원정도박 기업인과 도박을 알선한 조직 폭력배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원정도박자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축 투수 3명은 삼성 라이온즈를 이끌고 있는 마운드의 핵심이다.

 

원정 도박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팀은 물론 프로야구계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전망이다.

 

TV조선의 보도에 대해 삼성 라이온즈는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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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선수가 포스트 시즌 첫 홈런을 때렸네요. 2타첨 2득접으로 엄청난 활약을 했네요 일본시리즈 진출까지 1경기 남았다는데, 추신수 선수의 포스트 시즌이 끝난와중에 이대호 선수라도 꼭 일본시리즈 진출해서 한국야구의 위상을 세계에 아려야 하겠습니다. 이대호 선수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승환 선수의 결별설이 있는데 위로의 한마디 했는지 모르겠네요 ㅎㅎ


소프트뱅크 이대호(33)가 포스트시즌 첫 홈런포를 신고했다.


이대호는 15일 홈구장인 후쿠오카 야후오크돔에서 열린 지바롯데와의 퍼시픽리그 클라이맥스시리즈(CS) 파이널스테이지(6전4선승제) 2차전에서 5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전해 4타수 2안타(1홈런) 2타점 2득점으로 활약하며 6-1 승리를 이끌었다. 퍼시픽리그 우승팀으로 1승의 어드밴티지를 안고 시작한 소프트뱅크는 파이널스테이지에서 2연승을 달리면서 일본시리즈 진출까지 단 1승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대호의 방망이는 첫 타석부터 매섭게 돌아갔다. 0-0으로 맞선 2회 1사 후 상대선발 후루야 타쿠야의 초구(시속 134km)를 통타해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선제 솔로홈런을 때려냈다. 올해 포스트시즌 첫 홈런이자, 일본 포스트시즌 무대 2호 홈런이다. 지난해 한신과의 일본시리즈 2차전에서 첫 홈런을 기록한 바 있다.

이대호는 4회 투수 앞 땅볼을 기록했지만, 팀이 3-1로 역전한 6회 2사 2루서도 바뀐 투수 마스다 나오야를 상대로 1타점 우전적시타를 때려냈다. 이후 1사 만루서 터진 요시무라 유키의 적시타 때 홈까지 밟았다. 8회 마지막 타석에서는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1차전에서 4타수 1안타를 기록한 이대호는 이로써 파이널스테이지에서 8타수 3안타로 타율 0.375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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