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을 악용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주인을 협박한 10대 2명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30일 술집 주인이 주류 판매법을 어기도록 악의적으로 유도한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B(19)군에게 벌금형 300만원 등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8월 또래 7명과 서울 서초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일행 중 한 명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친 척 하며 업주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 일행은 “미성년자인 우리에게 술을 팔았다는 것을 신고하면 영업정지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치료비로 협의를 보자고 업주를 협박했다.

 

A군은 이런 수법으로 총 7차례에 걸쳐 430만원을 뜯어냈다.

 

B군은 같은 수법으로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230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가 미성년자인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Posted by Mr크리스티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