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과 만화

  ○ 만화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가장 친근한 매체이므로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편으로, 선정적폭력적 만화는 청소년의 정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따라서 청소년에게 좋은 만화를 제작보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만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 이번 청소년보호법 개정에서는 청소년 만화와 관련해서 무소불위의 위력을 발휘해 왔던 미성년자보호법을 폐지, 청소년보호법에 통합하였다.

  ○ 이는 청소년만화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계기가 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 보다 좋은 청소년 만화의 제작, 보급을 위하여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 만화관련 법령의 변화

 1. 기존 법령

  .    

  《 미성년자아동보호규정 》

    ○ 미성년자보호법

    

 - 2조의 2(불량만화 등의 판매금지등)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미성년자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이하 “불량만화”라 한다)를 미성년자에게 반포, 판매, 증여, 대여하거나 관람시키는 행위와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또는 이에 제공할 목적으로 불량만화를 소지, 제작, 수입, 수출하는 행위

   2.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문서, 도화, 음반 또는 비디오물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증여, 대여하거나 관람시키는 행위와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또는 이에 제공할 목적으로 이들을 소지, 제작, 수입, 수출하는 행위

   ※ 벌칙 :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법제6조의2)

      99. 7. 1 개정 청소년보호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

    ○ 만화윤리실천요강

     - 아동용만화 사전심의관련 규정

    

  1. 만화는 아동의 흥미와 호기심에 영합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과장 또는 왜곡함이 없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묘사, 표현하여야 하며, 아동의 인격과 개성도야에 공헌을 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2. 화법이나 문장에 풍자와 기지가 쓰여질 수 있으나 아동세계에 알맞는 것이어야 하며, 허구는 건전한 아동오락의 범위에 벗어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3. 성인사회는 아동과 상관있는 범위 안에서 건전하게 소개되어야 하며, 필요이상으로 상세하게 묘사, 표현하여서는 안된다.

  7. 만화는 아동에게 사치심, 사행심과 금전에 대한 지나치게 빈욕적인 사고 또는 미신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내용이어서는 안된다.

 16. 만화는 아동에게 아무 보탬을 줄 수 없는 저질 또는 무가치한 내용이어서는 안된다.

 19. 만화는 양질의 자료를 사용 제작함으로써, 조잡한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인쇄, 색도, 제본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 보건면에서도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97. 7. 1 청소년보호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 아동복지법

    

 - 법 제18(금지행위)

   11.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아동에게 판매, 반포, 공여, 교환, 전시, 구연, 방송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 (법제34)

     ※ 개정() 국회계류 중, 삭제요청 할 예정임

    ○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 5조의2(등록취소)

  5.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이나 아동에 유해한 만화등을 출판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아동에 유해한 만화”부분은 삭제요청 할 예정임

 

  《 만화대여업등 관련규정 》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 법 제2(풍속영업의 범위)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만화대여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 법 제3(준수사항)

   1.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이하“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기타물건(이하 “음란한 물건”이라 한다)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 풍속영업소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10)

   4. 18세미만의 자를 풍속영업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흥종사자로 일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의 경우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이 풍속영업소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한다.

   6. 풍속영업소에서 담배나 술을 제공하는 경우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의 영업시간조도소음시설 진동광고 및 선전등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4.7. 벌칙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10)

 - 법제5(풍속영업의 신고)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풍속영업중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인가등록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풍속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하거나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풍속영업의 시설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장소에서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풍속영업과 같은 풍속영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④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풍속영업자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2(풍속영업의 범위)

   4. 법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만화대여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이라 함은 다음의 영업을 말한다.

   . 만화대여업 : 회비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영업

    

 -〔별표 2〕만화대여업등 풍속영업의 운영기준(8조제3항관련)

   . 만화대여업

    (1) 미성년자에게 성인용 만화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음식물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비디오 또는 영사기를 이용하여 손님에게 공연물등의 관람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99.7.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개정시행

      - 2(풍속영업의 범위)에서 만화대여업 삭제

      - 3(준수사항) 4.7., 5(풍속영업의 신고) : 삭제

    ○ 학교보건법

    

 - 법 제6(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 4, 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중 시도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환경보전법 제14조에 정한 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압축가스, 액화가스의 제조장 및 저장소

   3. 도축장, 화장장

   4. 오물수집장소

   5. 오물매립장, 오물진개소각장, 쓰레기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종말처리시설

   6. 폐수처리장, 화제장

   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9. 가축시장

  10. 전문음식점, 각종 유흥음식점, 간이주점

  11. 호텔, 여관, 여인숙

  12. 공중목욕장중 휴게시설

  13. 사행행위장, 당구장, 경마장

  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 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 (법제19)

 - 시행령 제4조의2(정화구역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 법 제6조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만화가게

     ※ 유 

  《 성인관련 규정 》

    ○ 형   

    

 - 243(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44(음화제조등) 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유 지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 법 제3(준수사항)

   2.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기타물건(이하“음란한 물건”이라 한다)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유 지

 

    ○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 5조의2(등록취소)

  5.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이나 아동에 유해한 만화등을 출판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99.1.21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개정시행

      - “음란 또는 저속한 → 음란한” 으로 개정

 

  . 문 제 점

    ○ 아동용만화에 대하여는 사전심의를 실시, 사실상 사전검열적 성격을 띠었다는 비난이 제기되어 왔다.

    ○ 미성년자보호법상 처벌대상을「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미성년자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등으로 규정하여

     - 규정자체가 지나치게 애매하고 추상적이어서 위법여부를 예측할 수 없을 뿐 아니라,

     - 미성년자에 대한 유해성 판정을 전적으로 비전문기관인 경찰등 단속기관에 맡김으로써 단속기관이 미성년자 유해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해석, 입건여부 결정하였다.

     - 이에따라 보는 사람에 따라 견해가 상이하고 단속 및 처분기관에 따라 상이한 판단을 초래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 일정한 기준없이 만화가, 출판사, 판매자대여자등 모든 관련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만화계 전반을 불투명한 불안상태에 몰아넣어 왔다.

     - 이로 인해 오히려, 만화 창작활동 제한 및 만화산업 위축 결과를 초래하여 외국 불법불량만화의 창궐을 가져오는 부작용도 초래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 제정, 타 법령과 병행2 (97. 7. 199. 6. 30)

  .    

     1997. 7. 1 청소년보호법 제정, 시행

    ○ 기존법령 모두 존속

 

  《 청소년보호규정 》

    ○ 청소년보호법 주요내용

     - 제작수입단계에서 모든 사전심사를 철폐하고 완전 사후심의제로 전환, 창작표현의 자유 전면 보장

     - 청소년 유해성 여부 판단을 제작수입후 사후심의하되, 심의기관을 전문 심의기관으로 제한하고 심의결정도 전면 판매금지등 위헌적 요인이 있는 결정이나 과거와 같은 주의, 경고, 제재건의등의 결정 등을 배제하고 오로지 성인용과 청소년용을 분류 판정하는 결정에 국한

     - 그 중 청소년 유해판정된 만화(성인용 만화)에 대해서만 제의무를 부과 하고 청소년대상 판금조치 등을 취하되, 성인대상 판매등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완전자유에 맡김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함

    

 - 법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한 매체물

   . 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한 매체물

 - 법제8(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당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1. 1항 단서의 각 심의기관의 요청이 있는 매체물

   2. 1항 단서의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

   ④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9(등급구분등) ①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시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청소년의 연령, 당해 매체물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해당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결정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의 대상, 종류, 방법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10(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③청소년유해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과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12(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①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여부를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그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그 결정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확인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각 심의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관련단체는 미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당해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의 결정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여부 결정과 확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13(납본) ①제7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매체물 1부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납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법제14(표시의무) ①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청소년유해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자,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15(포장의무) ①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이를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매체물의 특성상 포장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의 종류, 포장의무자, 포장방법, 기타 포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16(표시포장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법제17(판매금지등) ①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18(구분격리등) ①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6호에 해당하는 것과 음반 및 비디오물은 자동판매기에 의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구분격리 및 판매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21(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통보) ①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소관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때에는 당해 매체물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각 심의기관이 작성할 경우에는 그 목록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목록을 종합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 청소년 또는 매체물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기관, 기타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 등(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매체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 법인, 단체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방법, 통보시기, 통보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법제2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 ①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3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확인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할 수 있다.

   ②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당해 매체물의 고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을 고시할 때에는 고시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법제45(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①유해간행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련단체협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제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을 심의할 수 있으며, 도서의 경우 심의대상도서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해 추천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협회 등의 구체적 종류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심의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만화대여업등 관련규정 》

    

 - 2(정의)

   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풍속영업, 음반및 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24(청소년유해업소에의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①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0)

  . 문제점

    ○ 청소년보호법과 다른법령등이 병행 시행됨으로써 법령상호간의 불일치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 경등 단속기관에서 청소년보호법 아닌 미성년자보호법을 계속 적용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3개 스포츠신문 편집국장 등 11명 사건,

      만화가 이현세씨 사건 등이 발생하였다.

     - 또한 규제연령(18, 20)의 차이로 관계자들에게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였다.

    ○ 청소년보호법 시행상의 문제점도 다수 발생하였다.

     - 자율적으로 유해판정하여 유해표시를 한 매체물에 대해 판금 등 법적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었다.

     - 유해표시포장, 구분격리만 준수하면 법적 유통이 보장되는 것처럼 알려져 성인에게까지 유해한 극히 음란한 간행물등이 급증하였다.

 3. 청소년보호법 시대, 미성년자보호법 폐지 (99. 7. 1)

  .    

   ○ 청소년보호법 개정(99.2.5공포, 7.1시행 예정)으로 미성년자보호법 폐지, 청소년보호법에 관련규정 흡수 통합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개정

 

  《 청소년보호규정 》

   ○ 청소년보호법 개정내용

    - 연령을 19세미만으로 통일

    -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의무화

    - 성인유해매체물 형사고발, 행정처분 요청 의무화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방식 개선

    - 자율적 유해판정매체물에 대한 판금 등 법적효과 부여

    - 외국 불법복제물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 미성년자보호법 폐지

   

 - 법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 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 법제8(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④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 심의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기 전에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법령에서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한다.

   ⑤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작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발행되거나,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 법제12(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①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그 심의결과 그 결정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의 확인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를 각 심의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 당해 매체물의 확인을 필한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결정없이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준하는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할 수 있다.

   ⑤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을 한 매체물을 발견한 때에는 청소년유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여부의 결정과 확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18(구분격리 등) ②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7조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한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2. 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안에 설치하는 경우

 - 법제2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 ①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3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확인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②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당해 매체물의 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을 고시할 때에는 고시의 사유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법제23조의2(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청소년에게 음란성, 포악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의 방법으로 유통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시키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50)

 - 37(시정명령)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14조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열한 자

   4.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열한 자

   5.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열한 자

   6.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진열한 자

   

 - 49(과징금)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50또는51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6(과태료) ①제37조제1항제12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본을 하지 아니한 자.

   2. 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3. 37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시행일) 이 법은 1999 7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7조 내지 3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다른 법률의 폐지) 미성년자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4(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수거한 담배주류 또는 그와 관계된 물품 및 불량만화, 음란한 문서, 도서, 음반, 비디오물 기타 물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폐기하고 이를 관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은 이 법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본다.

   

 

  《 만화대여업등 관련규정 》

    ○ 청소년보호법 개정내용

   

 - 법제2(정의)

   5.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6) 회비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 법제24(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등)

   ①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법제50)

   ④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벌칙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법제51)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개정내용

   

     

     

2(풍속영업의 범위)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만화대여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2(풍속영업의 범위)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99.7.1부터 만화대여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서 제외

        만화대여업 업무는 문화관광부로 이관

 

  《 성인관련규정 》

   ○ 청소년보호법 개정내용

    

 - 8(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④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 심의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기 전에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법령에서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한다.

 

. 99. 7. 1이후의 종합적 법체계

  1. 제작발행수입단계

   ○ 모든 사전심의는 이미 97.7.1부터 폐지되어 완전 사후심의제로 전환되었으므로 적어도 사전검열적 성격을 띤 규제조치는 완전 철폐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따라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전면적으로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다만, 사후심의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체물로 판정될 경우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등이 금지되고, 청소년유해표시(19세미만 판매금지등)를 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되므로 이에 따른 부담을 지니게 된다.

   ○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최소한으로 경감하기 위하여 개정법은 다음과 조치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법제12조①②③ : 매체물 제작발행자의 자율적 유해결정 및 사전확인요청→심의결정→확인필 표시부착가능

    - 법제12조⑤⑥ : 매체물 제작발행자의 자율적 유해결정 및 자발적 유해표시 및 포장→심의기관 최종결정시까지 청소년판매금지등 법적효과 부여

   ○ 다만, 간행물을 청소년대상으로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는 당해매체물 1부를 납본하여야 한다.

    - 법제13조①② : 납본

 

  2. 심의단계

   ○ 심의는 원칙적으로 법정기구가 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심의를 시행한다.

      제작발행자나 유통관계자는 누구든지 심의를 신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일일이 납본을 하여야 하는 등 어떠한 의무도 없다.

      심의시기는 제작발행수입이후이다. 완전사후심의제이므로 사전에는 어떠한 심의도 할 수 없다. 과거와 같이 미성년자보호법에 의거 단속기관이 자의적으로 유해성 판단을 하는 불투명한 상태는 완전 해소된다.

    - 법제8조①②③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결정

   ○ 개정법은 심의과정에서 청소년 뿐아니라 성인에게까지 유해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음란물 등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기전에 반드시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다만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법령에서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하도록 하였다.

    - 법제8조④ : 성인유해물 형사고발, 행정처분요청 의무화

   ○ 또한 제작발행의 목적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자를 상대로 제작발행되거나,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법제8조⑤ : 성인용 매체물등 지정결정

   ○ 심의기준은 법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법제10 : 심의기준

   ○ 심의결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제작수입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법제21 : 목록표등 작성통보

    - 법제22 : 고시

  3.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이후 단계

   . 제작발행수입자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면 당해 매체물의 제작발행수입자는 새로이 제작발행수입하는 매체물은 물론 이미 유통중에 있는 모든 매체물에 대하여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19세미만 구독불가등)와 포장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같은 표시나 포장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 법제14 : 표시의무

     - 법제15 : 포장의무

     - 법제10 : 표시포장의 훼손금지

    ○ 이 경우 이미 유통중에 있는 매체물들을 실제로 모두 회수하여 표시포장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유통경로를 통하여 스티커등을 배포하여 부착하는 방식등이 이용되나, 그 경우도 표시포장의무는 어디까지나 제작발행수입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그 비용은 제작자등이 부담하게 된다.

   . 판매대여 등 유통행위자

    ○ 이미 유통시키고 있는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이 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을 새로이 공급받거나, 그 어느 경우이든 유통행위자에게는 일정한 의무가 부과된다.

    ○ 우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등이 금지된다.

     - 법제17조① : 판매등 금지

    ○ 무표시 전시진열이 금지된다.

     - 법제17조② : 무표시 전시진열

 

    ○ 무포장 전시진열이 금지된다.

     - 법제17조③ : 무포장 전시진열

    ○ 무구분격리 전시진열이 금지된다.

     - 법제18조① : 구분격리

    ○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 전시진열이 금지된다.

       (업주통제가 가능한 경우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안의 경우는 제외)

     - 법제18조② : 자동기계장치전시 등

 

 

. 좋은 청소년만화 만들기

 

  1. 제작발행수입자

   ○ 성인용청소년용 구분관행 수립

  ○ 자율적 유해표시, 포장제도 활용

   ○ 필요시 사전확인 절차 활용

   ○ 저질 외국만화 번안출판 중지

 

  2. 판매대여등 유통행위자

   ○ 자의적 단속에 대한 불안해소

   ○ 만화코너 부활, 좋은만화 홍보

   ○ 성인용청소년용 구분격리 관행정착

   ○ 만화내용 자체분석, 자율적 유해표시포장 및 사전확인 절차활용

   ○ 외국불법복제물 인수거부

  3. 심의기관

   ○ 제작발행수입 직후 신속심의

   ○ 성인유해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요청 철저

 

 

  4. 경찰 등 단속기관

   ○ 미성년자보호법 적용중지, 청소년보호법상 제규정 적용

   ○ 불법복제물 집중단속, 영구 추방 추진

 

 

  5.    

   ○ 청소년만화 규제보다 진흥책 시행

   ○ 만화에 대한 좋은 인식 확산 노력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 2(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관련 당부사항

○ 관련법조문

 

  

법제23조의2(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청소년에게 음란성, 포악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의 방법으로 유통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시키거나 이와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동법제정 배경

 -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대체입법을 통하여 음란폭력적 외국매체물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신설

 

○ 적용대상 :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 청소년에게 음란성, 포악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매체물

 ※ 외국 불량만화, 소설, 비디오 등

 

 ※ 동법규정은 무단불법복제 외국만화이든 저작권 계약체결을 통한 만화이든 관계없이 모든 외국매체물을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대상이 됨

 

○ 규제내용

 - 청소년에게 유통시키는 행위(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의 방법으로 유통시키는 경우 포함)금지 및 이와같은 목적으로 소지 금지

 

○ 위반시 형사처벌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0조 제1)

 

○ 협조요청사항

 

  

무단불법복제 외국만화를 비롯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외국만화에 대해서는 일절 취급을 거부하고

 이미 유통중인  것은 반납 또는 수거파기해 주시기를 바람

 

 - 만화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친근한 매체이므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편, 선정적폭력적 만화는 청소년의 정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특히 『무단불법복제 외국만화』는 대부분이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내용임

 

  ※ 또한 그 내용이 음란한 경우에는 일반 「형법」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됨

 

 - 따라서 만화총판 대표자 여러분께서는 무단불법복제 외국만화에 대하여 취급을 거부해 주시고 이미 유통중인 것은 수거하여 파기해 주시기 바람

 

Posted by Mr크리스티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