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기부한 청년 희망 펀드에 200억 기부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청년 희망 펀드는 무었인가요? 청년을 도와주는 펀드인건가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해서 잘 사용된다면, 좋겠지만 다른사람의 배를 채우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부금이 모였을때 어떻한 형태로 청년에게 도움을 준다는 계획도 없이 기부금만 모으는건 아닌가 합니다. 그래도 이건희 회장의 통큰 기부를 다른 회장님들도 잘 본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희망펀드에 200억원을 기부했다. 삼성사장단과 임직원도 50억을 기부했다.

 


22일 삼성 측은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200억 원을, 삼성 사장단과 임직원이 50억 원을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삼성그룹은 총 250억 원을 기부하는 것이다.

 

삼성 미래전략실 이준 커뮤니케이션팀장(부사장)삼성 사장단과 임원은 청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을 만들겠다는 청년희망펀드의 취지에 공감해 동참하게 됐다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건희 회장의 기부금은 개인재산을 기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팀장은이 회장이 수재의연금 등을 기부할 때는 포괄적 위임을 받아놓은 상태라며이번 기부도 포괄적 위임에 따라 개인재산을 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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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사건으로 절필을 선언했다고 하는데요. 천경자 화백이 돌아가시고 난 후 남아있는 그림들 특히 미인도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미인도의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며, 다른 그림들 또한 가격이 올라가겠죠? 미술품들은 작가가 운명하고 나서 더욱 가치가 상승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해당 매체들은 천경자 화백의 맏딸 이혜선 씨의 말을 빌려 “지난 8월 6일 오전 5시쯤 (천경자 화백이)잠자는 것처럼 평안하게 돌아가셨다”고 보도했다.

앞서 천경자 화백은 지난 2003년 뇌출혈로 쓰러진 뒤 1년 전부터 생사여부 논란에 오른 바 있다.


천경자 화백은 지난 1991년 미인도 위작 사건으로 절필을 선언하고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몰라보는 일이 절대 없다”는 말을 남긴 뒤 미국으로 향했다.

2003년 뇌출혈로 쓰러진 뒤 천경자 화백은 거동이 불편해져 미국 뉴욕의 큰딸 집에서 머물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24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난 천경자 화백은 1941년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에서 수학한 뒤, 1943년 제23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외할머니를 그린 졸업 작품 '노부(老婦)'로 화단에 들어섰다. 대표 작품으로는 '미인도'가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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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전에 꽃과 영혼의 화가 천경자 화백이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뇌졸증으로 쓰러지시고 많은 시간동안 생사여부때분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공인들에 대한 관심은 좋지만 너무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공인을 독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극적이지 않아도 기사를 쓸수 있습니다. 언제나 자극적인 기사로 상대방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는 기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더 따뜻하고 정직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고 천화백님의 명복을 빌어드립니다.


그동안 생사 여부 논란이 잇따른 '꽃과 영혼의 화가' 천경자(千鏡子·91·사진) 화백이 두 달 전 미국 뉴욕 맨해튼 자택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1998년부터 천 화백과 뉴욕에서 함께 살며 그를 간호해온 맏딸 이혜선(70·섬유디자이너)씨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머니가 2003년 7월 2일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줄곧 병석에 계셨는데 지난해 11월 추수감사절 이후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지셨다'며 "지난 8월 6일 새벽 5시쯤 현저히 맥박이 떨어지더니 의사가 보는 가운데 잠자는 것처럼 평안하게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이씨는 "어머니 시신은 화장해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극비리에 뉴욕의 한 성당에서 조용하게 장례를 치렀고 한국과 미국 양쪽에 사망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천 화백의 마지막 여정은 서울시립미술관에 있는 그의 그림이 함께했다. 이씨는 "어머니가 1988년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한 작품 93점을 자식처럼 아끼셨다"며 "미국에서 장례를 치른 뒤 8월 중순 서울시 측에 협조를 구해 어머니 유골함을 들고 그림이 있는 서울시립미술관 상설전시실과 수장고를 한 바퀴 돌고 보내드렸다"고 했다.
사망 사실을 늦게 알린 것에 대해 이씨는 "그간 경황이 없었고 어머니나 나나 생사 논란, 위작 논란 등으로 맘고생이 심해서 말하지 않았다"며 "서류상 정리할 것들이 있어 잠시 한국에 들어온 차에 고심 끝에 밝히게 됐다"고 했다. 이씨는 천 화백의 유골이 안치된 장소에 대해선 함구했다. "중요한 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고, 장소는 언젠가 알려 주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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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3년 남긴 경찰관이 10대 장애인을 철로에서 구하려고 하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하필 또 경찰의 날이라네요. 순직하신 경찰관님 명복을 빌어들이며, 장애인도 안타깝네요. 다치신 경찰관님은 잘 치료됬으면 합니다. 근데 장애인이 도망을 가다가 그랬다고 하니, 더욱 더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네요. 


경찰의 날인 21일 선로에 누워 있던 10대 장애인을 구하려던 경찰관이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장애인도 숨졌고 다른 경찰관 1명은 부상당했다. 숨진 경찰관은 정년 퇴직을 3년 남겨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을 안타깝게 했다.


울산시소방본부와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쯤 울산시 북구 신천동 철길에서 경주역에서 울산 태화강역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열차(Y3091)에 경주경찰서 내동파출소 소속 이모(57) 경위, 김모(45) 경사, 정신지체장애 2급 김모(16)군 등 3명이 치였다.

이 사고로 이 경위와 김군이 숨지고, 김 경사가 부상했다. 두 경찰관은 이날 오전 김군이 경주 불국사 주변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진정시킨 뒤 김군 집이 있는 울산시 북구 호계동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순찰차에 태웠다.

사고 지점에 왔을 때 김군이잠시 쉬고 가자고 말해 두 경찰관은 김군과 함께 차에서 내렸다. 이때 김군이 선로 쪽으로 뛰어들어가 누웠고 두 경찰관이 김군을 구하려던 사이 열차가 들어와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21일 울산시 북구 신천동 신천건널목에서 장애인을 구하려던 경찰관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께 정신 장애가 있던 10대 김모 군을 선로에서 빼내려던 경주 내동 파출소 이기태 경위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앞서 불국사역 근처에 이상한 사람이 서성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군을 순찰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말에 정차해 줬고 김 군은 달아나 철길위에 누운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고로 이기태 경위와 김 군이 사망하고 함께 있던 또 다른 경찰 김태훈 경사는 발가락을 절단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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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장에 토끼 캐릭터가 있는 집이 범인의 집인가 보네요. 범인은 혼자가 아니라 공법자가 또 있고, 세상에참 무서운 사람들 많네요. 사람들 많은 곳에서도 당당히 납치해가는 것은 그만큼 새상이 험악해 졌던거 같습니다. 큰 용기 내주신 생존자를 경찰에서는 꼭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복성 살인이 일어난다면, 그런 용기있는 제보자 들은 점점 사라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엽기토끼와 신발장-신정동 살인사건’, 생존 女의 소름끼치는 증언 들어보니?


그것이 알고싶다 신정동 살인사건 엽기토끼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신정동 살인사건’을 조명한 가운데,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표창원 소장은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그것이 알고싶다’ 보시고 너무 무섭다는 분들이 많으신듯 합니다. 오히려 그놈이 주변 신고, 제보 있을까봐 두려움에 벌벌 떨며 숨죽이고 몸 숨기고 있습니다”라며 “너무 걱정 마시고 문단속 잘 하시고 용기내주신 피해자 분 생각하셔서 힘 합쳐주세요”라고 썼다.

앞서 이날 ‘그것이 알고싶다’는 ‘엽기토끼와 신발장 - 신정동 연쇄살인사건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부제로 10년간 미제로 남아있는 서울 신정동 연쇄살인사건의 생존자를 만나 진실을 추적했다.

방송에 따르면 2005년 6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20대 여성의 시신이 쌀 포대에 싸인 모습으로 주택가 한복판 쓰레기 무단 투기지역에 버려졌다.

이후 약 6개월 만인 2005년 11월 21일 시신이 유기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4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 여성 역시 비닐과 돗자리 등으로 포장하듯 싸여 버려져 있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6개월 정도 이후에 그 신정역 주변에서 여자 분이 납치당했다가 빠져 나온 사건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두 사건의 동일범으로 추정되는 세 번째 사건에서 생존자가 있었던 것.

피해자 A씨는 “그때 너무 힘들었다. 기억을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제작진과) 통화하고 나니 기억이 났다”며 “(범인이) 말을 걸었다. 손을 확 낚아채서 따라갔다. 커터칼이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길을 가던 도중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막 고함을 지르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왜 그러냐고 물었다. 범인이 ‘여자친구인데 술을 많이 마셔서 말을 안 듣는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전했다. 

결국 범인이 커터칼로 위협해 그의 집까지 붙잡혀 갔다고.

A씨는 “신발장에 토끼 캐릭터가 붙어있었다. 제가 딱 숨었는데 한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이 나왔다”면서 “말소리가 들려서 TV 소리인 줄 알았는데 ‘왔어’라는 소리가 들렸다. 톱 같은 거 그걸 갖고 있었다. 긴 칼인데 ‘네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소리를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끈이 굉장히 많았다. 일반가정집에 있어서는 안 될 끈이었다. 끈은 왜 제가 기억하느냐면 저를 묶으려고 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범인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도망쳐 인근 초등학교로 피신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한편, 18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는 전국 기준 8.3%의 시청률을 기록해 지난 방송분(7.7%)보다 0.6%P 상승했다. 동시간대 방송된 MBC ‘마이리틀텔레비전’은 6.1%, KBS2 ‘청춘FC’는 3.9%를 각각 차지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신정동 살인사건 엽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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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스파크 급발진 사고 동영상 봤습니다. 너무 끔찍 하네요. 특히 소리와 같이 들으니 그 순간 얼마나 당황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도 잘 하시는 분이신거 같은데, 하지만 급발진이 일어나면 가속 붙기 전에 다른곳을 박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한 중립이 먹히는지 모르겠지만 중립으로 해서 가속만 되도록 해야하겠죠. 아무튼 돌아가신분 고인의 명복을 빌어드립니다.

급발진 사고에 대한 자동차 제조사들의 조치가 궁금해 지네요.

대구 스파크 급발진 사고블랙박스 공개? 갑자기 속도 올라 당황한 운전자…‘참혹

 

‘대구 스파크 급발진 사고의 차량 블랙박스로 추정되는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됐다.

 

15일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는대구 스파크 급발진 사고의 블랙박스라고 주장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유명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2 30초 분량의 영상에는 차량 이상이 발생하기 전부터 사고 발생 순간까지의 긴박한 상황이 담겨 있다

 

갑자기 차량 속도가 무섭게 올라가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 운전자는엄마, 엄마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이 차는 신호에 서있던 자전거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이 사고의 운전자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는 사망했고 집사람은 장 파열과 다리 부상으로 중환자실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제조사는국과수에서 판가름할 뿐 그전에는 아무 답변도 할 수 없다고 한다고 억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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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을 악용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주인을 협박한 10대 2명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30일 술집 주인이 주류 판매법을 어기도록 악의적으로 유도한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B(19)군에게 벌금형 300만원 등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8월 또래 7명과 서울 서초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일행 중 한 명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친 척 하며 업주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 일행은 “미성년자인 우리에게 술을 팔았다는 것을 신고하면 영업정지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치료비로 협의를 보자고 업주를 협박했다.

 

A군은 이런 수법으로 총 7차례에 걸쳐 430만원을 뜯어냈다.

 

B군은 같은 수법으로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230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가 미성년자인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Posted by Mr크리스티앙 :

. 청소년과 만화

  ○ 만화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가장 친근한 매체이므로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편으로, 선정적폭력적 만화는 청소년의 정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따라서 청소년에게 좋은 만화를 제작보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만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 이번 청소년보호법 개정에서는 청소년 만화와 관련해서 무소불위의 위력을 발휘해 왔던 미성년자보호법을 폐지, 청소년보호법에 통합하였다.

  ○ 이는 청소년만화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계기가 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 보다 좋은 청소년 만화의 제작, 보급을 위하여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 만화관련 법령의 변화

 1. 기존 법령

  .    

  《 미성년자아동보호규정 》

    ○ 미성년자보호법

    

 - 2조의 2(불량만화 등의 판매금지등)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미성년자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이하 “불량만화”라 한다)를 미성년자에게 반포, 판매, 증여, 대여하거나 관람시키는 행위와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또는 이에 제공할 목적으로 불량만화를 소지, 제작, 수입, 수출하는 행위

   2.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문서, 도화, 음반 또는 비디오물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증여, 대여하거나 관람시키는 행위와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또는 이에 제공할 목적으로 이들을 소지, 제작, 수입, 수출하는 행위

   ※ 벌칙 :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법제6조의2)

      99. 7. 1 개정 청소년보호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

    ○ 만화윤리실천요강

     - 아동용만화 사전심의관련 규정

    

  1. 만화는 아동의 흥미와 호기심에 영합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과장 또는 왜곡함이 없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묘사, 표현하여야 하며, 아동의 인격과 개성도야에 공헌을 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2. 화법이나 문장에 풍자와 기지가 쓰여질 수 있으나 아동세계에 알맞는 것이어야 하며, 허구는 건전한 아동오락의 범위에 벗어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3. 성인사회는 아동과 상관있는 범위 안에서 건전하게 소개되어야 하며, 필요이상으로 상세하게 묘사, 표현하여서는 안된다.

  7. 만화는 아동에게 사치심, 사행심과 금전에 대한 지나치게 빈욕적인 사고 또는 미신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내용이어서는 안된다.

 16. 만화는 아동에게 아무 보탬을 줄 수 없는 저질 또는 무가치한 내용이어서는 안된다.

 19. 만화는 양질의 자료를 사용 제작함으로써, 조잡한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인쇄, 색도, 제본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 보건면에서도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97. 7. 1 청소년보호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 아동복지법

    

 - 법 제18(금지행위)

   11.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아동에게 판매, 반포, 공여, 교환, 전시, 구연, 방송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 (법제34)

     ※ 개정() 국회계류 중, 삭제요청 할 예정임

    ○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 5조의2(등록취소)

  5.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이나 아동에 유해한 만화등을 출판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아동에 유해한 만화”부분은 삭제요청 할 예정임

 

  《 만화대여업등 관련규정 》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 법 제2(풍속영업의 범위)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만화대여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 법 제3(준수사항)

   1.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이하“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기타물건(이하 “음란한 물건”이라 한다)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 풍속영업소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10)

   4. 18세미만의 자를 풍속영업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흥종사자로 일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의 경우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이 풍속영업소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한다.

   6. 풍속영업소에서 담배나 술을 제공하는 경우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의 영업시간조도소음시설 진동광고 및 선전등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4.7. 벌칙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10)

 - 법제5(풍속영업의 신고)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풍속영업중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인가등록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풍속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하거나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풍속영업의 시설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장소에서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풍속영업과 같은 풍속영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④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풍속영업자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2(풍속영업의 범위)

   4. 법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만화대여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이라 함은 다음의 영업을 말한다.

   . 만화대여업 : 회비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영업

    

 -〔별표 2〕만화대여업등 풍속영업의 운영기준(8조제3항관련)

   . 만화대여업

    (1) 미성년자에게 성인용 만화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음식물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비디오 또는 영사기를 이용하여 손님에게 공연물등의 관람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99.7.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개정시행

      - 2(풍속영업의 범위)에서 만화대여업 삭제

      - 3(준수사항) 4.7., 5(풍속영업의 신고) : 삭제

    ○ 학교보건법

    

 - 법 제6(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 4, 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중 시도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환경보전법 제14조에 정한 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압축가스, 액화가스의 제조장 및 저장소

   3. 도축장, 화장장

   4. 오물수집장소

   5. 오물매립장, 오물진개소각장, 쓰레기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종말처리시설

   6. 폐수처리장, 화제장

   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9. 가축시장

  10. 전문음식점, 각종 유흥음식점, 간이주점

  11. 호텔, 여관, 여인숙

  12. 공중목욕장중 휴게시설

  13. 사행행위장, 당구장, 경마장

  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 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 (법제19)

 - 시행령 제4조의2(정화구역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 법 제6조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만화가게

     ※ 유 

  《 성인관련 규정 》

    ○ 형   

    

 - 243(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44(음화제조등) 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유 지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 법 제3(준수사항)

   2.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기타물건(이하“음란한 물건”이라 한다)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유 지

 

    ○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 5조의2(등록취소)

  5.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이나 아동에 유해한 만화등을 출판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99.1.21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개정시행

      - “음란 또는 저속한 → 음란한” 으로 개정

 

  . 문 제 점

    ○ 아동용만화에 대하여는 사전심의를 실시, 사실상 사전검열적 성격을 띠었다는 비난이 제기되어 왔다.

    ○ 미성년자보호법상 처벌대상을「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미성년자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등으로 규정하여

     - 규정자체가 지나치게 애매하고 추상적이어서 위법여부를 예측할 수 없을 뿐 아니라,

     - 미성년자에 대한 유해성 판정을 전적으로 비전문기관인 경찰등 단속기관에 맡김으로써 단속기관이 미성년자 유해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해석, 입건여부 결정하였다.

     - 이에따라 보는 사람에 따라 견해가 상이하고 단속 및 처분기관에 따라 상이한 판단을 초래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 일정한 기준없이 만화가, 출판사, 판매자대여자등 모든 관련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만화계 전반을 불투명한 불안상태에 몰아넣어 왔다.

     - 이로 인해 오히려, 만화 창작활동 제한 및 만화산업 위축 결과를 초래하여 외국 불법불량만화의 창궐을 가져오는 부작용도 초래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 제정, 타 법령과 병행2 (97. 7. 199. 6. 30)

  .    

     1997. 7. 1 청소년보호법 제정, 시행

    ○ 기존법령 모두 존속

 

  《 청소년보호규정 》

    ○ 청소년보호법 주요내용

     - 제작수입단계에서 모든 사전심사를 철폐하고 완전 사후심의제로 전환, 창작표현의 자유 전면 보장

     - 청소년 유해성 여부 판단을 제작수입후 사후심의하되, 심의기관을 전문 심의기관으로 제한하고 심의결정도 전면 판매금지등 위헌적 요인이 있는 결정이나 과거와 같은 주의, 경고, 제재건의등의 결정 등을 배제하고 오로지 성인용과 청소년용을 분류 판정하는 결정에 국한

     - 그 중 청소년 유해판정된 만화(성인용 만화)에 대해서만 제의무를 부과 하고 청소년대상 판금조치 등을 취하되, 성인대상 판매등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완전자유에 맡김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함

    

 - 법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한 매체물

   . 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한 매체물

 - 법제8(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당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1. 1항 단서의 각 심의기관의 요청이 있는 매체물

   2. 1항 단서의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

   ④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9(등급구분등) ①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시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청소년의 연령, 당해 매체물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해당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결정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의 대상, 종류, 방법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10(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③청소년유해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과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12(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①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여부를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그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그 결정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확인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각 심의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관련단체는 미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당해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의 결정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여부 결정과 확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13(납본) ①제7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매체물 1부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납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법제14(표시의무) ①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청소년유해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자,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15(포장의무) ①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이를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매체물의 특성상 포장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의 종류, 포장의무자, 포장방법, 기타 포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16(표시포장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법제17(판매금지등) ①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18(구분격리등) ①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6호에 해당하는 것과 음반 및 비디오물은 자동판매기에 의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구분격리 및 판매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21(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통보) ①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소관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때에는 당해 매체물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각 심의기관이 작성할 경우에는 그 목록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목록을 종합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 청소년 또는 매체물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기관, 기타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 등(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매체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 법인, 단체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방법, 통보시기, 통보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법제2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 ①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3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확인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할 수 있다.

   ②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당해 매체물의 고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을 고시할 때에는 고시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법제45(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①유해간행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련단체협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제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을 심의할 수 있으며, 도서의 경우 심의대상도서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해 추천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협회 등의 구체적 종류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심의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만화대여업등 관련규정 》

    

 - 2(정의)

   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풍속영업, 음반및 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24(청소년유해업소에의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①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0)

  . 문제점

    ○ 청소년보호법과 다른법령등이 병행 시행됨으로써 법령상호간의 불일치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 경등 단속기관에서 청소년보호법 아닌 미성년자보호법을 계속 적용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3개 스포츠신문 편집국장 등 11명 사건,

      만화가 이현세씨 사건 등이 발생하였다.

     - 또한 규제연령(18, 20)의 차이로 관계자들에게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였다.

    ○ 청소년보호법 시행상의 문제점도 다수 발생하였다.

     - 자율적으로 유해판정하여 유해표시를 한 매체물에 대해 판금 등 법적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었다.

     - 유해표시포장, 구분격리만 준수하면 법적 유통이 보장되는 것처럼 알려져 성인에게까지 유해한 극히 음란한 간행물등이 급증하였다.

 3. 청소년보호법 시대, 미성년자보호법 폐지 (99. 7. 1)

  .    

   ○ 청소년보호법 개정(99.2.5공포, 7.1시행 예정)으로 미성년자보호법 폐지, 청소년보호법에 관련규정 흡수 통합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개정

 

  《 청소년보호규정 》

   ○ 청소년보호법 개정내용

    - 연령을 19세미만으로 통일

    -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의무화

    - 성인유해매체물 형사고발, 행정처분 요청 의무화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방식 개선

    - 자율적 유해판정매체물에 대한 판금 등 법적효과 부여

    - 외국 불법복제물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 미성년자보호법 폐지

   

 - 법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 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 법제8(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④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 심의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기 전에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법령에서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한다.

   ⑤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작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발행되거나,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 법제12(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①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그 심의결과 그 결정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의 확인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를 각 심의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 당해 매체물의 확인을 필한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결정없이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준하는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할 수 있다.

   ⑤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을 한 매체물을 발견한 때에는 청소년유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여부의 결정과 확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18(구분격리 등) ②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7조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한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2. 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안에 설치하는 경우

 - 법제2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 ①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3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확인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②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당해 매체물의 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을 고시할 때에는 고시의 사유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법제23조의2(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청소년에게 음란성, 포악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의 방법으로 유통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시키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50)

 - 37(시정명령)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14조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열한 자

   4.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열한 자

   5.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열한 자

   6.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진열한 자

   

 - 49(과징금)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50또는51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6(과태료) ①제37조제1항제12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본을 하지 아니한 자.

   2. 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3. 37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시행일) 이 법은 1999 7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7조 내지 3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다른 법률의 폐지) 미성년자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4(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수거한 담배주류 또는 그와 관계된 물품 및 불량만화, 음란한 문서, 도서, 음반, 비디오물 기타 물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폐기하고 이를 관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은 이 법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본다.

   

 

  《 만화대여업등 관련규정 》

    ○ 청소년보호법 개정내용

   

 - 법제2(정의)

   5.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6) 회비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 법제24(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등)

   ①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법제50)

   ④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벌칙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법제51)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개정내용

   

     

     

2(풍속영업의 범위)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만화대여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2(풍속영업의 범위)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99.7.1부터 만화대여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서 제외

        만화대여업 업무는 문화관광부로 이관

 

  《 성인관련규정 》

   ○ 청소년보호법 개정내용

    

 - 8(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④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 심의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기 전에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법령에서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한다.

 

. 99. 7. 1이후의 종합적 법체계

  1. 제작발행수입단계

   ○ 모든 사전심의는 이미 97.7.1부터 폐지되어 완전 사후심의제로 전환되었으므로 적어도 사전검열적 성격을 띤 규제조치는 완전 철폐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따라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전면적으로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다만, 사후심의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체물로 판정될 경우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등이 금지되고, 청소년유해표시(19세미만 판매금지등)를 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되므로 이에 따른 부담을 지니게 된다.

   ○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최소한으로 경감하기 위하여 개정법은 다음과 조치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법제12조①②③ : 매체물 제작발행자의 자율적 유해결정 및 사전확인요청→심의결정→확인필 표시부착가능

    - 법제12조⑤⑥ : 매체물 제작발행자의 자율적 유해결정 및 자발적 유해표시 및 포장→심의기관 최종결정시까지 청소년판매금지등 법적효과 부여

   ○ 다만, 간행물을 청소년대상으로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는 당해매체물 1부를 납본하여야 한다.

    - 법제13조①② : 납본

 

  2. 심의단계

   ○ 심의는 원칙적으로 법정기구가 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심의를 시행한다.

      제작발행자나 유통관계자는 누구든지 심의를 신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일일이 납본을 하여야 하는 등 어떠한 의무도 없다.

      심의시기는 제작발행수입이후이다. 완전사후심의제이므로 사전에는 어떠한 심의도 할 수 없다. 과거와 같이 미성년자보호법에 의거 단속기관이 자의적으로 유해성 판단을 하는 불투명한 상태는 완전 해소된다.

    - 법제8조①②③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결정

   ○ 개정법은 심의과정에서 청소년 뿐아니라 성인에게까지 유해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음란물 등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기전에 반드시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다만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법령에서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하도록 하였다.

    - 법제8조④ : 성인유해물 형사고발, 행정처분요청 의무화

   ○ 또한 제작발행의 목적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자를 상대로 제작발행되거나,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법제8조⑤ : 성인용 매체물등 지정결정

   ○ 심의기준은 법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법제10 : 심의기준

   ○ 심의결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제작수입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법제21 : 목록표등 작성통보

    - 법제22 : 고시

  3.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이후 단계

   . 제작발행수입자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면 당해 매체물의 제작발행수입자는 새로이 제작발행수입하는 매체물은 물론 이미 유통중에 있는 모든 매체물에 대하여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19세미만 구독불가등)와 포장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같은 표시나 포장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 법제14 : 표시의무

     - 법제15 : 포장의무

     - 법제10 : 표시포장의 훼손금지

    ○ 이 경우 이미 유통중에 있는 매체물들을 실제로 모두 회수하여 표시포장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유통경로를 통하여 스티커등을 배포하여 부착하는 방식등이 이용되나, 그 경우도 표시포장의무는 어디까지나 제작발행수입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그 비용은 제작자등이 부담하게 된다.

   . 판매대여 등 유통행위자

    ○ 이미 유통시키고 있는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이 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을 새로이 공급받거나, 그 어느 경우이든 유통행위자에게는 일정한 의무가 부과된다.

    ○ 우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등이 금지된다.

     - 법제17조① : 판매등 금지

    ○ 무표시 전시진열이 금지된다.

     - 법제17조② : 무표시 전시진열

 

    ○ 무포장 전시진열이 금지된다.

     - 법제17조③ : 무포장 전시진열

    ○ 무구분격리 전시진열이 금지된다.

     - 법제18조① : 구분격리

    ○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 전시진열이 금지된다.

       (업주통제가 가능한 경우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안의 경우는 제외)

     - 법제18조② : 자동기계장치전시 등

 

 

. 좋은 청소년만화 만들기

 

  1. 제작발행수입자

   ○ 성인용청소년용 구분관행 수립

  ○ 자율적 유해표시, 포장제도 활용

   ○ 필요시 사전확인 절차 활용

   ○ 저질 외국만화 번안출판 중지

 

  2. 판매대여등 유통행위자

   ○ 자의적 단속에 대한 불안해소

   ○ 만화코너 부활, 좋은만화 홍보

   ○ 성인용청소년용 구분격리 관행정착

   ○ 만화내용 자체분석, 자율적 유해표시포장 및 사전확인 절차활용

   ○ 외국불법복제물 인수거부

  3. 심의기관

   ○ 제작발행수입 직후 신속심의

   ○ 성인유해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요청 철저

 

 

  4. 경찰 등 단속기관

   ○ 미성년자보호법 적용중지, 청소년보호법상 제규정 적용

   ○ 불법복제물 집중단속, 영구 추방 추진

 

 

  5.    

   ○ 청소년만화 규제보다 진흥책 시행

   ○ 만화에 대한 좋은 인식 확산 노력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 2(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관련 당부사항

○ 관련법조문

 

  

법제23조의2(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청소년에게 음란성, 포악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의 방법으로 유통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시키거나 이와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동법제정 배경

 -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대체입법을 통하여 음란폭력적 외국매체물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신설

 

○ 적용대상 :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 청소년에게 음란성, 포악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매체물

 ※ 외국 불량만화, 소설, 비디오 등

 

 ※ 동법규정은 무단불법복제 외국만화이든 저작권 계약체결을 통한 만화이든 관계없이 모든 외국매체물을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대상이 됨

 

○ 규제내용

 - 청소년에게 유통시키는 행위(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의 방법으로 유통시키는 경우 포함)금지 및 이와같은 목적으로 소지 금지

 

○ 위반시 형사처벌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0조 제1)

 

○ 협조요청사항

 

  

무단불법복제 외국만화를 비롯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외국만화에 대해서는 일절 취급을 거부하고

 이미 유통중인  것은 반납 또는 수거파기해 주시기를 바람

 

 - 만화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친근한 매체이므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편, 선정적폭력적 만화는 청소년의 정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특히 『무단불법복제 외국만화』는 대부분이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내용임

 

  ※ 또한 그 내용이 음란한 경우에는 일반 「형법」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됨

 

 - 따라서 만화총판 대표자 여러분께서는 무단불법복제 외국만화에 대하여 취급을 거부해 주시고 이미 유통중인 것은 수거하여 파기해 주시기 바람

 

Posted by Mr크리스티앙 :

용인 캣맘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이라니...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만큼 범인이 꼭 잡혔으면 했는데, 초등학생의 중력실험에 돌아가셨던 사건일 줄이야. 아이들 부모에게는 지우지못할 상처가 될태고, 사람들은 초등학생도 처벌하라고 하는데, 미성년자에 고의로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힘들것 같네요.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나 부모들이 교육을 잘 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중력시험을 하려고 올라간건지? 아니면 옥상에서 돌던지는게 재미 있어서 올라간건지. 돌아가신 캣맘도 안됫고 초등학생들 부모님또한 참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수 없네요. 어딘가에서 활동하는 캠맘들은 이제 조금은 안심할 수 있겠네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씩 양보해서 사람 많은 곳에서 고양이 밥 주지 마시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고양이 밥을 주시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는 초등학생…형사미성년자라 처벌불가

경기 용인의 이른바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다.

용인 캣맘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인 A군은 전날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캣맘을 숨지 게 한 벽돌로 중력 실험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 씨(55·여)씨 또다른 박모 씨(29)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 씨가 숨지고, 20대 박 씨가 크게 다쳤다.

용인 캣맘 사망 사건, 용의자 알고보니 초등학생내가 한 일 맞다경찰서에서 자백

 

‘용인 캣맘 사망 사건 용의자 초등학생

 

경기 용인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사건이 발생한 용인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A군을 용의자로 추정하고 있다. 초등학생 A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후 3시 용인서부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 40분쯤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50대 박씨가 숨지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Posted by Mr크리스티앙 :

부산 서면에서 실종된 19살 박모양이 발견되었네요. 하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 말을 제대로 못한다고 합니다.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데, 자살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자살을 시도하다 다친것으로 보인다네요. 정확한 것을 수사를 해보아야 한다고 하지만,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을 기도 할까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 마음은 정말찢어지겠네요. 점점 살기 힘든 사회가 된다는 생각에 나 자신부터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질수 있도록 노력해 봐야 겠습니다.


흉악한 범죄가 아니라 조금은 다행이네요. 서면 나가기 무서울뻔 했어요!


부산 서면 실종


부산 서면 실종 女, 머리 크게 다친 상태로 4일 만에 발견 “말 제대로 못 해”

대낮 부산 서면에서 사라진 박모 양(19)이 실종 나흘 만에 발견됐다. 

15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께 부산진구 서면의 한 빌딩 12층 간이옥상에서 박 양이 쓰러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 

발견 당시 박 양은 머리를 크게 다친 상태로, 의식은 있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 서면 실종 10 골절상 입은 상태로 발견 ″CCTV 상황 확인해보니″ 200m 떨어진 건물로 올라간 까닭은?

 

부산 서면 실종

 

대낮 부산의 번화가 음식점에서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가 사라졌던 박모(19)양이 나흘만에 건물 간이옥상에서 발견됐다. 몸 전체에서 골절상이 발견됐다.

 

15일 오전 11 3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빌딩 12층 간이옥상에서 박양이 쓰러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

 

박양은 당시 머리를 크게 다치고 갈비뼈 등 온몸에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은 하지 못했다고 출동한 경찰관은 전했다.  

 

박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실종 당일인 11일 박양이 홀로 이 빌딩으로 들어가는 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박양이 건물 14층 옥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테라스처럼 튀어나온 12층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양이 사라졌던 음식점과 이 빌딩은 직선거리로 약 200m 떨어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12층 바닥에 묻은 피와 박양의 피부가 변색된 점 등으로 미뤄 다친 지 꽤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인다박양은 이전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양은 11일 오후 2시쯤 부산진구 서면의 한 음식점에서 친구의 전화를 받고 나간 뒤 행방이 묘연했다. 경찰은 다음 날인 12일 오후 박양 가족의 신고로 수사를 벌여왔다.

Posted by Mr크리스티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