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아닌 제3국 판결이라 더욱 유의미...호주·독일·네덜란드 판결에도 이목 집중

일본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자국에서 한차례씩 승리한 후 제3국에서 나온 첫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가 유럽 등 제3국에서도 역전에 성공하며 승기를 이어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31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침해 소송을 제기한 특허 2건 중 1건인 '미디어 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한 후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엔(약 14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삼성전자 제품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소송에서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상대방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날은 애플 특허 1건에 대한 판결만 나왔다. 법원은 향후 특허 1건씩 나눠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지난 24일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승리하고, 25일 애플이 미국에서 완승한 후 나온 첫번째 판결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주 양사가 한차례씩 주고받은 승리는 자국 법원과 자국 배심원의 판단인만큼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컸다. 실제로도 재판과 평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일본 판결은 양사와 어떤 관계도 없는 제3국에서 나온 판결인만큼 상당한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다. 공정성 시비가 생길 가능성이 낮은 셈이다.

삼성전자는 일본 법원의 판결에 즉각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금일 법원 판결은 당사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모바일 업계의 혁신에 기여하고 일본 시장에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향후 다른 국가의 법원 판결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호주,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고 9월중 프랑스에서도 본안소송이 시작된다.

일각에서는 유럽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추세라 제3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영국 법원은 애플에 "삼성전자 갤럭시탭이 애플 아이패드를 베끼지 않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애플의 일방적인 승리를 인정한 미국 배심원단의 평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아이폰 이전에 선행 디자인이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애플 디자인 특허가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애플이 완승한 것은 홈 코트(home court, 현지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의 이점이 드러난 극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제3국인 일본에서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삼성전자가 일본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승기를 이어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Posted by Mr크리스티앙 :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이미 코오롱에 ‘1조원 태클’을 건 듀폰이 20년간 글로벌 생산과 판매금지 명령을 이끌어 내며 코오롱의 미래까지 발목을 잡았다.
미국에서 벌어진 스마트폰 특허 소송에서 지난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에 일방적으로 패한 데 이어 코오롱까지 미국의 자국 산업보호주의에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통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과 법원이 ‘이심전심’으로 미국의 미래 먹거리에 도전하고 있는 한국 기업을 견제하고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선 미국 법원이 자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도록 명령한 것을 놓고 극단적 ‘사법 이기주의’, 한국 기업에 대한 ‘사법 테러’라는 거친 반응까지 쏟아졌다.

○코오롱 “크기 전 싹 자르려는 의도”

Hankyung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 공장 직원이 아라미드 섬유‘헤라크론’원사의 품질을 검사하고 있다. 코오롱은 미국 법원 판결이 나온 31일부터 이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아라미드 섬유의 글로벌 생산과 판매를 금지한 미국 법원 판결에 대해 코오롱은 31일 “아라미드는 단순한 실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질 첨단소재라 여겨 30년간 기술개발에 힘써왔다”며 “이 판결로 야기될 고객과 투자자, 임직원, 국가경제에 미치는 모든 직간접적인 불이익에 대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듀폰 소송’의 대상인 파라계 아라미드는 강철보다 5배 강하고 500도의 고열도 견뎌 방탄복과 광케이블에 쓰이는 차세대 첨단 섬유다. 세계 시장 규모는 6만t(1조8000억원) 정도로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코오롱은 미국 듀폰과 일본 데이진이 양분하고 있는 이 시장에 뛰어들어 기술 개발부터 상업 생산을 하는 데까지 26년을 투자했다. 양산 첫해인 2006년 1000t 안팎이던 생산규모를 지난해 5000t까지 늘렸다.

그런데 본격 양산을 시작한 지 3년 만인 2009년 듀폰이 영업비밀침해 소송으로 제동을 걸어왔다. 업계 관계자는 “후발업체의 시장 신규 진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폰 분야에서 삼성이 추격하자 애플이 공격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더 크기 전 싹을 잘라 버리겠다는 노골적인 사법 공격”이라고 말했다. 기술 때문에 진입이 어려운 시장에 들어와 코오롱이 생산규모를 늘려가자 소송으로 견제하려는 의도란 설명이다. 코오롱 측 제프 랜달 변호사는 “듀폰은 소송에 의지해 아라미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막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권리를 빼앗고 있다”고 강조했다.

○애플 닮은 일방적 안방 재판

듀폰의 아라미드 공장이 있어 ‘듀폰 홈그라운드’와 다름없는 버지니아에서 그곳 주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의 평결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 배심원들은 지난해 9월 배심원 평결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기술을 빼돌렸다”며 코오롱에 9억1990만달러(1조427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지난 3년간 코오롱이 미국시장에서 올린 아라미드 섬유 매출 30억원의 300배에 이르는 배상액이다. 그럼에도 두 달 후 미국 법원은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금까지 더해 9억2025만달러(1조432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코오롱그룹의 지난해 전체 매출은 10조9500억원이며 영업이익은 5400억원이다.

소송을 맡은 로버트 페인 버지니아 동부법원 판사의 경력도 판결의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판사 임용 전 20년 넘게 맥과이어 우즈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는데 이 로펌이 이번 소송에서 듀폰 측 소송대리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코오롱 측 변호인단은 이를 이유로 판사기피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집행 실제 가능할까

미국 법원의 판결이 실제 집행되면 코오롱이 받는 타격은 엄청날 것으로 전망된다. 코오롱의 아라미드 섬유 연간 매출은 900억원이다. 20년간 판매가 금지되면 그 피해액만 1조8000억원, 사업 확장을 위해 계획했던 생산공장 증설까지 연기되거나 무산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코오롱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지만 미국 법원 명령에 따라 31일부터 구미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공장 가동이 멈추고 판매가 중단되면 관련 생산, 영업인력의 일자리도 사라지게 된다.

코오롱 관계자는 “미국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면 배상액이 추가될 수 있어 국내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며 “당장 생산라인에 투입된 1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처지”라고 말했다. 이미 미국 법원은 지난해 11월 코오롱에 9억2025만달러(1조432억원)를 듀폰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서도 판매금지 명령은 국가별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 건은 미국 한 지방연방법원이 전 세계 판매금지 명령까지 내렸다”며 “미국 법조인들조차 의문스러워하는 전례가 없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이후 항소 절차도 남아 있고 집행은 결국 미국 판결을 갖고 한국 법원에서 해야 하는 만큼 실제 집행 여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에 이어, 코오롱과 듀폰의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듀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코오롱의 방탄복을 만드는 첨단 섬유의 생산·판매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20년간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소재 지방법원은 듀폰이 코오롱을 상대로 제기한 섬유제품 판매금지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 법원은 코오롱이 첨단 소재인 '아라미드'로 만든 제품의 전 세계 생산·판매를 향후 20년간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9월 코오롱이 듀폰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조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이은 조치입니다.

코오롱은 독자 기술 개발을 위해 30년간 쏟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진남/코오롱인더스트리 부장 : 당사는 향후 집행정지 가처분 등 모든 법적 대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코오롱에 유리한 증거를 배제했고 절차상으로도 오류가 있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지방법원이 미국이 아닌 전 세계 판매금지를 내린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라미드는 방탄복 등에 쓰이는 첨단 섬유 소재로 듀폰과 일본 기업이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코오롱은 개발 과정에서 듀폰과 특허 소송 등 끊임없이 분쟁을 겪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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