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순관 판사는 11일 비의 횡령 의혹을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의류사업가 이모씨 등에 대한 공판에서 비를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재판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본인에게 보내야 하는 형사사건의 증인소환장을 변호인에게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변호인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굳이 증인을 부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만약 비가 다음 기일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신청을 철회할 생각"이라며 "필요하다면 피고인 측에서 비의 주소를 알아내 증인신청을 하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비가 군 복무를 하고 있는 만큼 비의 주소지를 충분히 알수 있는 검찰이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낸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하며 "비를 변호인 측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연예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송관계자들 10월 중으로 김구라 라디오스타 복귀 암시!! (0) | 2012.09.12 |
---|---|
유인나 근황 공개 사진!! 여전히 여신 미모 유지!! (0) | 2012.09.12 |
이혁재 또 구설수에 무료콘서트 돈벌이!! 세무조사 받겠다고 주장!! 진실은?? (1) | 2012.09.11 |
김하늘 데뷔는 故김성재 때문?? 김성재는 누구인가?? (사진 첨부) (0) | 2012.09.11 |
현역 출신 연예인들 모음!! 한번 정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0) | 2012.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