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아닌 제3국 판결이라 더욱 유의미...호주·독일·네덜란드 판결에도 이목 집중
일본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자국에서 한차례씩 승리한 후 제3국에서 나온 첫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가 유럽 등 제3국에서도 역전에 성공하며 승기를 이어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31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침해 소송을 제기한 특허 2건 중 1건인 '미디어 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한 후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엔(약 14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삼성전자 제품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소송에서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상대방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날은 애플 특허 1건에 대한 판결만 나왔다. 법원은 향후 특허 1건씩 나눠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지난 24일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승리하고, 25일 애플이 미국에서 완승한 후 나온 첫번째 판결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주 양사가 한차례씩 주고받은 승리는 자국 법원과 자국 배심원의 판단인만큼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컸다. 실제로도 재판과 평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일본 판결은 양사와 어떤 관계도 없는 제3국에서 나온 판결인만큼 상당한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다. 공정성 시비가 생길 가능성이 낮은 셈이다.
삼성전자는 일본 법원의 판결에 즉각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금일 법원 판결은 당사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모바일 업계의 혁신에 기여하고 일본 시장에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향후 다른 국가의 법원 판결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호주,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고 9월중 프랑스에서도 본안소송이 시작된다.
일각에서는 유럽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추세라 제3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영국 법원은 애플에 "삼성전자 갤럭시탭이 애플 아이패드를 베끼지 않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애플의 일방적인 승리를 인정한 미국 배심원단의 평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아이폰 이전에 선행 디자인이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애플 디자인 특허가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애플이 완승한 것은 홈 코트(home court, 현지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의 이점이 드러난 극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제3국인 일본에서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삼성전자가 일본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승기를 이어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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